스포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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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전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 7.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창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품질 향상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3. 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외국과의 공동제작
- 2.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967호, 2016.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967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0002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333호) (시행 2007.10.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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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