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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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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법률 제1088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22
제정: 2011.7.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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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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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 심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6조(경영개선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통계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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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훈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1)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품평회 개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1)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품질인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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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자료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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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884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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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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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