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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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규칙 제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3.7.13 |
일부개정: 1995.7.13 |
조문
[편집]- 제1조 (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 (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직권남용금지)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겸직금지등)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등) ①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②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③ 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1993.7.13]
- 제13조 (국외활동) ①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 [제목개정 1993.7.13]
- 제14조 (회의출석) ①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1993.7.13]
- 제15조 (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58호, 1991.5.20>
-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3호, 1993.7.13>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58호) (시행 1991.5.20)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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