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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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30 |
제정: 2016.6.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기(軍紀)
-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 2. 사기
-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 3. 단결
-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 4.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 1. 군기(軍紀)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편집]-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국방정책, 복무제도·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병력전망, 병역·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 목표
- 2. 중점 추진 방향
- 3. 세부 추진과제
- 4.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 5. 추진 일정
- 6.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편집]-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 제10조(연가)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로 한다.
- 가.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 나.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 다.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②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④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제13조(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 1.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 ⑤ 지휘관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6조(승인범위 등) ①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휴가, 외출·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편집]- 1. 입영선서
-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2. 임관선서
-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1. 입영선서
- 제18조(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1. 품위유지
-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국민에 대한 친절
-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1. 품위유지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0조(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 1.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2.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 3.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 4. 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
-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 2. 전쟁법의 기본원칙
-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병영생활
[편집]- 제23조(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기본권교육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편집]-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이 된다.
- ③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 ④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속
- 2. 계급, 군번 및 성명
- 3. 고충심사 청구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27조(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 1. 육군·공군: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 2. 해군·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 제32조(불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4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② 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 별표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1. 선발 예정 인원
- 2. 응시자격
-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 2. 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 3. 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편집]- 1. 당직근무
- 2. 영내위병근무
-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관급 지휘관이 정한다.
- 1.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 ② 장관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외박·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
- 제3조(직무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16조 후단에 따라 받은 직무 겸직에 관한 허가는 제20조에 따라 받은 겸직 허가로 본다.
- 제4조(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승인은 제15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으로 본다.
- 제5조(전문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의19에 따라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 제55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 별표 6을 삭제한다.
-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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