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37호)
보이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37호)에서 넘어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3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일부개정: 2013.12.1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편집]-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자본시장조사단·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2.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3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10.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방호업무의 총괄·조정
- 11.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12.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13.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9.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의2(자본시장조사단) ① 자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 3.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4.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9.17]
-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 3.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협의
-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7. 녹색금융·주택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7의2.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총괄
- 10. 국내외 금융시장·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16.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조정·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분석
- 18.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 2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2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22. 삭제 <2011.12.30>
- 23.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24.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 25.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
-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 32.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3조(금융서비스국) ① 금융서비스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12.30>
- ②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 1. 은행업·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2. 은행산업·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 7.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7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7의3.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8.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9.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0.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1.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13.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14.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5.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 17.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8.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19.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 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④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12.30>
-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7>
-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관한 정책·감독·인가·허가·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감독에 관한 사항
-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기업의 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 7.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서비스 및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
- 9.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에 관한 사항
-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13. 증권·파생상품의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3.9.17>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09.5.6]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편집]-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3.9.17>
- ③ 삭제 <2009.5.6>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 ③ 삭제 <2009.5.6>
-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은 국세청, 8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2.11]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3.3.23>
[편집]-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2014년 8월 1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3.8.9>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개정 2010.7.9>
- 1.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2.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 5. 공적자금 지원·회수실적의 점검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6.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 7.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 8.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체제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⑦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8.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84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 <33>부터 <113>까지 생략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71호, 2008.10.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76호, 2009.5.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 ⑩부터 <25>까지 생략
-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84호, 2009.8.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3.3.23>
- 부칙 <대통령령 제22261호, 2010.7.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5.30>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3호, 2011.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1호, 2012.8.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8.9>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85호, 2013.8.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8호, 2013.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7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