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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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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3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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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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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자본시장조사단·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방호업무의 총괄·조정
11.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의2(자본시장조사단) ① 자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녹색금융·주택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7의2.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총괄
10. 국내외 금융시장·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조정·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분석
18.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2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1.12.30>
23.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32.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3조(금융서비스국) ① 금융서비스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12.30>
②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1. 은행업·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은행산업·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7.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의3.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17.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12.30>
  •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7>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관한 정책·감독·인가·허가·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감독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의 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서비스 및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증권·파생상품의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3.9.17>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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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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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3.9.17>
③ 삭제 <2009.5.6>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은 국세청, 8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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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2014년 8월 1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3.8.9>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개정 2010.7.9>
1.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회수실적의 점검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7.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체제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⑦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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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68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71호, 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76호, 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84호, 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 부칙 <대통령령 제22261호, 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3호, 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1호, 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8.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부칙 <대통령령 제24685호, 2013.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8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7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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