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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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 2. 예비비 사용 요구서
-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 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통사항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 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 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 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 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 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 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 2. 농촌진흥청 소관
- 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달(示達)·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달·시행에 관한 사항
- 3. 산림청 소관
-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 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 공통사항
-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4호, 2009.12.15.>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4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시행 2008.5.13)
-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농림부령 제8호) (시행 1996.12.28)
-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농림수산부령 제1048호) (시행 1990.8.13)
-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농림수산부령 제977호) (시행 1987.6.13)
- 대한민국 농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농수산부령 제552호) (시행 1973.11.24)
-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농림부령 제338호) (시행 1969.6.13)
-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건 (농림부령 제257호) (시행 1967.9.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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