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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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169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일부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1.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7.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13.3.23]
제2장 재해보험사업
[편집]-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 제6조(보상 범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 1. 삭제 <2011.3.31>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험요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2011.7.25>
- 1.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2의2. 「산림조합법」 제48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1.7.25, 2012.12.18>
- 제11조(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제4조에 따른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편집]-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편집]-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
[편집]-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9477호, 2009.3.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 제3조(「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 제4조(「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 제5조(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의3에 따른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승계한다.
-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조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 21.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522호, 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⑫부터 <25>까지 생략
- 제28조 생략
- 부칙 <제10937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64호, 2012.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8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본다.
- 제3조(재해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재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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