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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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11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2.31 |
일부개정: 2011.12.31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2.30]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2)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3. 삭제 <2010.12.30>
-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제목개정 2010.12.30]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 [제목개정 2010.12.30]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1999.12.28>
- 3의3 삭제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4의2. 삭제 <2000.12.29>
-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목개정 2010.12.30]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1)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20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10 |
3 | 삭제 | |
4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6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7 |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5)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2.30]
- 제7조(신고·납부 등)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 (3)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4)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 [제목개정 2010.12.30]
- 제8조(부과·징수) (1) 삭제 <2005.1.5>
- (2)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제목개정 2010.12.30]
- 제9조(분납) (1)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2)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30]
-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30]
- 제11조 삭제 <2006.12.30>
-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12.30]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12.30]
부칙
[편집]- 부칙 <제4743호,1994.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1>
-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1)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 (2)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1)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거. 농어촌특별세
-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 (3)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 (4)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5)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 (6)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 (7)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 부칙 <제4794호,1994.12.22>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4806호,1994.12.22> 조세감면규제법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809호,1994.12.22> 특별소비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 (2) 및(3) 생략
- 부칙 <제5031호,1995.12.29> 소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 부칙 <제5038호,1995.12.29> 조세감면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 부칙 <제5163호,1996.10.2> 조세감면규제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제1항제4호"로 한다.
- 부칙 <제5402호,1997.8.30> 조세감면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 부칙 <제5417호,1997.12.13> 조세감면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를"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 부칙 <제5493호,1997.12.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내지 (6) 생략
- (7)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 (8)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1) 생략
- (2) 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524호,1998.2.24> 조세감면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부칙 <제5552호,1998.9.16> 소득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1)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2)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1) 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생략
- 부칙 <제5561호,1998.9.16> 조세감면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의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 부칙 <제5581호,1998.12.28> 법인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84호,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별세율의 적용
-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6조, 제119호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별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 조세특별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4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감면
- 7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면제되는 경우
-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 11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합 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별제한법"으로 한다.
- 2. 조세특별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5758호,1999.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 (8) 내지 <19>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032호,1999.12.3> 특별소비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가목(1)·(2), 제1호다목(2), 제2호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 (3) 생략
- 부칙 <제6045호,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051호,1999.12.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 (2)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273호,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
- 부칙 <제6298호,2000.12.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549호,2001.12.29> 지방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 부칙 <제7026호,200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칙 <제7216호,2004.7.26> 조세특례제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부칙 <제7316호,2004.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330호,2005.1.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를 삭제한다.
- (3) 내지 (7)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829호, 2007.12.31> 개별소비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 (6) 부터 (13) 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9484호, 2009.3.1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보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620호, 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 (5) 부터 (14)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909호, 2010.1.1> (개별소비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
-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221호, 2010.3.31> (지방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 (4) 부터 <23>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422호, 2010.12.30>
-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127호, 2011.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조제10호에 따른 연결사업연도를 말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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