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대한민국, 제9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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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교통법

  • 시행: 2008.6.13
  • 법률: 제9115호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02-3150-225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21.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22.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3.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7.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8.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0.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또는 군에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6.7.19>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1)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 제7조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되는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편집]

  • 제8조 (보행자의 통행) (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제9조 (행렬 등의 통행) (1)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차도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외의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에 붙여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 (도로의 횡단) (1)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3)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4)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1)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이하 "맹도견"(맹도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경찰공무원은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도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보행이나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편집]

  • 제13조 (차마의 통행) (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4)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6)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1)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3)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1)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 (1) 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3)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1)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3)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안전거리확보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진로양보의무) (1)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1)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3)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6)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1)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 (차의 등화)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차의 신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 (자동차등의 점검) (1)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1)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편집]

  •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제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1)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은 제44조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다.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 는 경우
11.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2)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1)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5) 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1)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한하되, 도장·표지·보험가입 및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4)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5)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제55조 (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1)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2) 고용주등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편집]

  • 제57조 (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도로의 파손,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1)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1)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제65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1)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7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1)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도로의 사용[편집]

  •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 제69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1)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3)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개정 2007.12.21>) (1)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1.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2) 삭제 <2007.12.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71조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1)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2)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작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도로의 지상공작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1)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경찰서장은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작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교통안전교육[편집]

  • 제73조 (교통안전교육) (1)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2.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4. 교통법규의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 시설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
5.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3)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1)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1)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마친 때에는 개인별 수강내역을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때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8장 운전면허[편집]

  • 제80조 (운전면허) (1)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3)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7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3)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1)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2)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되,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1.17>
1.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4.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6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8.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내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제85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1)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7조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 제88조 (수시적성검사) (1)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1)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중이나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실시 중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1)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2)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1)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3.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때
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9.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4.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16.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때
19.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2)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2)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편집]

  •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1)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1)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1)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편집]

  •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1)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제113조제1항제1호, 동항제5호 내지 제12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1)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1)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 또는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3조제1항제1호, 동항제5호 내지 제12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1)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제7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8.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때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5)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7조 (기능검정원) (1) 기능검정원(기능검정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로 제1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 제108조 (기능검정) (1)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3)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사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1)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원등 설립·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2)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0조 (수강료 등) (1)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2)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원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1)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112조 (휴원·폐원 신고)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1)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8. 제10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9.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10.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2.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2)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2.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10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제10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때
6. 제10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7.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8. 제10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9. 제10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10. 삭제 <2006.4.28>
(3)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0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때
(4)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4조 (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1)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1. 학원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3)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9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1)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7)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7.12.21>[편집]

  •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개정 2007.12.21>) (1)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7.12.21>
(2)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 (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교육기관 및 교통방송국 등을 둘 수 있다.
  • 제122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3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7.12.21>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검사·교정·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부대사업)
13.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24조 (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125조 (임원) (1)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6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사무를 통할한다.
(2)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127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105조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 내지 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28조 (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9조 (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제130조 (운영자금 등) (1)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2) 공단은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3)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이입)한다.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1조 (출자 등) (1)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33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4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3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6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보칙[편집]

  •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1)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제1항의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3)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제139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증의 재교부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6.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람
7. 제87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판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8.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9.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10.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지정증의 재교부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11. 제106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사람
12.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
13.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1)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43조 (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1)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 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06.7.19, 2008.2.29>
(2) 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1)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1)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과 그 밖에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7조 (위임 및 위탁) (1) 시장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장 벌칙[편집]

  •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9조 (벌칙) (1)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5.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7.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8.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 제151조 (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제152조의2 (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1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삭제 <2007.12.21>
4.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5.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6. 제8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제1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05.8.4>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의 운전을 한 사람
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155조 (벌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제158조 (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정상)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1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내지 제1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 제1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3)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편집]

  • 제162조 (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9>
  • 제163조 (통고처분) (1)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7조제2항,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제87조제1항·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1)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1)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제166조 (직권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6)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제8조의2제1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7666호,2005.8.4>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36호,2006.4.28>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83조제4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69호,2006.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6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4)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45호,2008.1.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09> 까지 생략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37조제2항·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7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15호,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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