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4., 2011.4.5.>
-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 1. 삭제 <2014.5.20.>
- 2. 삭제 <2014.5.20.>
-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1. 국내거소신고번호
- 2. 성명
- 3. 성별
- 4. 생년월일
- 5. 국적
- 6. 거주국
-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 [전문개정 2008.3.14.]
-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전문개정 2008.3.14.]
-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 [전문개정 2008.3.14.]
-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 [전문개정 2008.3.14.]
- 제15조 삭제 <2000.12.30.>
-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 ④ 삭제 <2008.12.19.>
- ⑤ 삭제 <2008.12.19.>
- ⑥ 삭제 <2008.12.19.>
- [전문개정 2008.3.14.]
부칙
[편집]- 부칙 <제6015호, 1999.9.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24호, 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⑫생략
-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6307호, 2000.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 부칙 <제6328호, 2000.12.30.> (공무원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173호, 2004.3.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68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73호, 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김"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부칙 <제8500호, 2007.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96호, 2008.3.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140호, 2008.12.1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75호, 2010.5.4.> (국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0543호, 2011.4.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30>부터 <710>까지 생략
-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421호, 2014.3.18.> (출입국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 ⑦ 생략
-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12593호, 2014.5.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
- 부칙 <제14173호, 2016.5.29.>
-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173호) (시행 2016.5.29)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593호) (시행 2015.1.2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421호) (시행 2014.6.19)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543호) (시행 2011.4.5)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275호) (시행 2011.1.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140호) (시행 2009.6.20)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896호) (시행 2008.3.1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8500호) (시행 2007.10.1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873호) (시행 2007.1.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768호) (시행 2005.12.29)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173호) (시행 2004.3.5)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328호) (시행 2001.1.1)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307호) (시행 2000.12.29)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124호) (시행 2000.1.12)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015호) (시행 1999.1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