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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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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14
일부개정: 2008.3.14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6조(국내거소신고) (1)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1)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거주국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3)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훼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6)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1)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2년까지로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4)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명의신탁) 약정(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전문개정 2008.3.14]
  •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5조 삭제<2000.12.30>
[전문개정 2008.3.14]
  • 제17조(과태료)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14]


부칙

[편집]
  • 부칙 <제6015호,1999.9.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1) 내지 (12) 생략
(1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 부칙 <제6307호,2000.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7173호, 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68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김"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 부칙 <제8500호, 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96호, 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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