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도선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도선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선사의 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2008.2.29>
1.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도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선사의 면허등

[편집]
  • 제4조 (도선사면허) (1)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별로 행한다. <개정 1997.1.13>
(3)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4)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5) 도선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5조 (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8, 2008.2.29>
1. 총톤수 6천톤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2005.3.31, 2005.1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29>
  • 제8조 삭제<1999.2.8>
  • 제9조 (면허의 취소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5, 1999.2.8, 2005.12.29,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 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의 경우 당해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2.8, 2005.12.29,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 제10조 삭제 <1999.2.8>
  •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 (고지)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제원, 흘수, 기관의 상태 기타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수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시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02.1.14]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편집]
  • 제17조 (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18조 (도선)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2005.12.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5.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4)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의2 (차별도선금지) 도선사는 도선의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출항순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차별도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5]
  • 제19조 (도선의 제한) (1) 도선사가 아닌 자는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2)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자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강제도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10, 1997.1.13, 2002.1.14, 2005.12.29, 2008.2.29>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부선)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4. 삭제 <2002.1.14>
(2) 삭제 <1997.1.13>
  • 제21조 (도선료) (1)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8.2.29>
(2)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료의 지급청구를 받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5]
  •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선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23조 (도선수습생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인을 동반하여 함께 승선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당해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구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 제25조 (승·하선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 또는 하선하도록 승·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제26조 (도선기등)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방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1)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3)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5.1.5, 1997.1.13, 2008.2.29>
(4)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도선료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5) 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29>
  • 제28조 (수역이용료)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14]

제4장 보칙

[편집]
  • 제29조 (보고·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8, 2005.12.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제30조 삭제 <1999.2.8>
  •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삭제 <1999.2.8>
  • 제33조 삭제 <1999.2.8>
  • 제34조 삭제 <2005.12.29>
  • 제34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도선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자와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2)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도선약관) (1)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3) 삭제 <1999.2.8>
  •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 제37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본조신설 1995.1.5]
  • 제38조 (수수료) 도선사면허증의 교부·갱신 기타 재교부등을 신청하거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8, 200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
2. 제19조 또는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40조 (벌칙)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1.14]
  • 제4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4,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29,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13, 2005.12.2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3908호,198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5) 및 (6) 생략
  • 부칙 <제4926호,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 부칙 <제5289호,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5) 내지 <17>생략
  • 부칙 <제5917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10호,2002.1.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788호,2005.12.29>
(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4)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9> 까지 생략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