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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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법률 제91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12. 14.
제정: 2008. 6. 1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축장경영자”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소 또는 돼지를 도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1)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임원 및 이사회) (1) 협의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축장경영자의 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및 그 단체의 소속 이사 중에서 8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농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6.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중 제1호의 도축장경영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제5조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등) (1)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2.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3.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2)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분담금의 한도) 분담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 제7조 (조정자금의 용도) (1) 조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정자금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 (조정자금의 회계) (1) 조정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정자금의 예산과 결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의회는 조정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조정자금의 신청)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1) 협의회는 제9조에 따라 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
(3) 이 법 공포일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폐업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적정이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도축장이 소재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축업의 영업제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제12조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협의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지도ㆍ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대하여 조정자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임직원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9118호, 2008. 6. 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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