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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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개정: 2011.7.2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편집]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기초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편집]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4.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 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8.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공모, 제안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 <2011.5.1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2)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1)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1)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3)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4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삭제 <2010.4.15>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2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8조(준공확인) (1)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3)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은 그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2) 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1)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4)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편집]

  • 제24조(관리규정) (1)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1)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3)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28조(원상회복 등)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 제30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1)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2)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제32조(비용의 지원) (1)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행정처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리나항만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78호, 2009.6.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만을 조성·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또는 절차 및 그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법률」 제10조                         │              │
└──┴───────────────────┴───────┘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19)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2)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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