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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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시행: 2009.1.1
- 법률: 제9071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2-3704-9614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2005.3.24, 2006.4.28, 2007.4.11, 2008.2.29>
-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2. "문화상품"이라 함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3.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3의2. "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4.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 5. "디지털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 6. "멀티미디어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 6의2. "공공문화콘텐츠"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 6의3. "에듀테인먼트"라 함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7.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 8. "제작"이라 함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 9. "제작자"라 함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 10. "유통"이라 함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 11. "유통전문회사"라 함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 12. "문화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13.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13의2. "문화산업진흥지구"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라 함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 15.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1)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창업·제작·유통
[편집]- 제7조 (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 2. 문화상품 제작자에 투자
-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등의 알선 및 경영자문
-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자금의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조건부 대출을 포함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5)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투자조합) (1)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 및 제작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1)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방송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 (유통활성화) (1)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 (3)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복제·유통 방지, 정품 문화상품 소비 장려, 관련 교육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제13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를 부착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1)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처리를 포함한다)
-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 4.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설립·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개정 2006.4.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6.4.28,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6.4.28,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 (4)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편집]-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개정 2006.4.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 (3)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3.24]
-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18조 (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관련사업자에게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2.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1)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4)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정부는 민간인 등이 진흥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6>
-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1)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7.21, 2006.9.27, 2007.4.11>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 (2) 문화산업단지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27, 2007.4.11, 2008.3.21>
- 1.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3.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8.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6)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0조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의2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및 문화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문화산업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1)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4)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6.4.28>
-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3. 문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4.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 5. 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 6.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7.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8. 공공문화콘텐츠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사업자 지원
- 9. 삭제 <2006.4.28>
- 10.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사업자 지원
- 1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5)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편집]- 제32조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3) 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 4. 출판·음반·비디오물·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차관
- 2. 외교통상부차관
- 3. 행정안전부차관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5. 지식경제부차관
- (5)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문화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2.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 5.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 6.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7조 (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8조 (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편집]- 제39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 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문화산업 관련 금고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재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9.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편집]-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44조 (회사의 형태)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45조 (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46조 (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2)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의 임원을 둘 수 없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4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49조 (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06.4.28]
- 제50조 (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4.28]
- 제51조 (업무 및 자산의 위탁)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1. 당해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2. 당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 (2)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2. 삭제 <2007.8.3>
- 3.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3)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관리하여야 한다.
- (4)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52조 (등록 등)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정관의 목적사업
-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3. 사업관리자의 명칭
- 4. 자산관리자의 명칭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 에 있지 아니할 것
-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4. 설립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 (3)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53조 (해산)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 3. 파산한 때
-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 (2)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당해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4.28]
-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55조 (감독·검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1. 해당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본조신설 2006.4.28]
- 제56조 (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산한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3. 등록 후 이 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본조신설 2006.4.28]
-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2)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7)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8.3]
제7장 보칙
[편집]- 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4.28>
-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 제5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4.28>
- 1. 허위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 3.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635호,2002.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 제3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4)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5)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0>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82호,2003.5.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7호,2005.3.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부칙 <제7604호,2005.7.2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 (8) 내지 <1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940호,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 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7.7.27>
- 부칙 <제7943호,2006.4.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7995호,2006.9.27> 초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 (6) 내지 (9)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 <20>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7호,2007.4.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 (8) 내지 <19>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26>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62호,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 (3) 내지 (13)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 <19>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555호,2007.7.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 생략
- <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2)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6)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7)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1>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4> 까지 생략
-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외교통상부차관
- 3. 행정안전부차관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5. 지식경제부차관
- <25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 까지 생략
-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49>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부칙 <제9071호,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 (12) 부터 <23>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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