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0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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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05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12 |
일부개정: 2011.4.12 |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 [전문개정 2011.4.12]
-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1)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 (2)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 (4)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1)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5조(위원장 및 위원)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1. 변호사
- 2. 법학교수
-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 (5)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6조(위원회의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1)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 1. 대법원장
- 2. 대법관
-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 (2)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3)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 (4)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8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0조(제척·기피·회피) (1)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2)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3)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5)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1조(예비심의) (1)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2)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 (3)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3조(징계의 심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 (2)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 (3)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 (4)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5)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6조(감정·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1)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 (2)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 증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1) 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과 제15조 단서에 따른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 [전문개정 2011.4.12]
-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1)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6조(징계처분 및 집행) (1)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 (2) 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7조(불복절차) (1)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2)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2]
부칙
[편집]- 부칙 <제6082호, 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 부칙 <제6082호, 1999.12.31>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8058호, 2006.10.2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14호, 2009.11.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578호, 2011.4.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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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