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0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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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05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4.12
일부개정: 2011.4.12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전문개정 2011.4.12]
  •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1)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4)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1)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4.12]
  • 제5조(위원장 및 위원)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5)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6조(위원회의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1)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2)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4)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8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0조(제척·기피·회피) (1)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1조(예비심의) (1)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3)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3조(징계의 심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2)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3)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4)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6조(감정·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1)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2)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 증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1) 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과 제15조 단서에 따른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전문개정 2011.4.12]
  •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1)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6조(징계처분 및 집행) (1)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2) 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7조(불복절차) (1)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부칙[편집]

  • 부칙 <제6082호, 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제8058호, 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14호, 2009.1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578호, 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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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