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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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 |
타법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조의2(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형제자매
-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7.31]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안건
- [전문개정 2010.9.27]
-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0.9.27]
-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2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
- ②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3조(임시 보호 등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전문개정 2010.9.27]
- 제15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2.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9조(국내 입국교섭 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 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법률·직업·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4조(협조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1조
- [종전 제31조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00.1.28>]
- 제32조(직업훈련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 3.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 5.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1.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3.3.23>
-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협동농장 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안전행정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안전행정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전문개정 2010.9.27]
-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안보·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9.27]
-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 2.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 3.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숙식의 제공
-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천만원 이하
- 2. 군함·전투폭격기: 1억5천만원 이하
-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5천만원 이하
-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천만원 이하
- 5. 재화: 시가 상당액
- ② 제1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1조(실태조사 등)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이하 "정착도우미"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9.27]
-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27]
-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9.7.31]
-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0.9.27]
-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5로 이동 <2010.9.27>]
-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본조신설 2010.9.27]
-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9.27]
- 제47조의5(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전문개정 2010.9.27]
- [제47조의2에서 이동 <2010.9.27>]
-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 [전문개정 2010.9.27]
-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9.27]
-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0.9.27]
- 제48조의4(재단의 지도·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9.27]
-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1. 제32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 4. 제35조에 따른 취업신청서 접수 및 취업 알선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 1.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 2.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 3. 제41조의2에 따른 정착도우미사업
- [전문개정 2010.9.27]
-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보존에 관한 사무
- 2.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 3. 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6.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7. 법 제22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 9.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 10.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무
- 11. 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무
- ②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436호, 1997.7.14>
-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12.3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84호, 1998.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695호, 2000.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 <68>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9> 내지 <152>생략
- <68>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20호, 2002.6.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26> 내지 <54>생략
-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01호, 2004.12.18>
-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삭제 <2007.6.28>
-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6.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 ⑧ 내지 <17>생략
-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9>생략
-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11> 내지 <241>생략
-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17호, 2007.6.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격심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2.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⑤ 및 ⑥ 생략
-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 ⑬부터 <18>까지 생략
-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58호, 2009.7.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 1.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 2.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 <31>부터 <54>까지 생략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3>부터 <64>까지 생략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80>부터 <187>까지 생략
-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 <69>부터 <136>까지 생략
-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06호, 2010.9.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 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 없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3.2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⑤ 생략
-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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