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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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넘어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제2조 삭제 <2015.1.6.>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6.7.>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6.7.>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7., 2011.10.10.>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 8.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9.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6.7]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6. 문서의 분류·수발
- 7.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8.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9.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 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2013.9.30.>
-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 2. 문화시설·교육시설·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3. 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6.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7. 도시계획 기준 및 건축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운영
-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10.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11.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 12. 각종 건축물에 대한 인가·허가
- 13. 삭제 <2013.9.30.>
- 14.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 15.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 16.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17. 공공시설의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12.6.29.>
-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3.9.30.>
-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3. 삭제 <2012.6.29.>
-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6.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9.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0. 환경·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 11.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2.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13.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4.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13.9.30.>
- 16.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17.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18.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9. 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삭제 <2011.6.7.>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 삭제 <2015.1.6.>
- 제14조 삭제 <2015.1.6.>
- 제15조 삭제 <2015.1.6.>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5.>
- ③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12.11.>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 삭제 <2015.1.6.>
- 제18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건설청에 2018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6.5., 2016.5.31.>
-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 1. 삭제 <2013.9.30.>
- 2.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4.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3.9.30.>
- 6. 문화·예술·복지·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7.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6.5.31.>
- 9. 삭제 <2012.6.29.>
- 10. 삭제 <2012.6.29.>
- 11. 삭제 <2012.6.29.>
- ④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6.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00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61호, 2011.6.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3.3.23.>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96호, 2012.6.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0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9호, 2013.9.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80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4호, 2014.6.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03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81호, 2015.5.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제30조까지 생략
-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96호, 2016.5.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33조 생략
-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5.1.6.>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5.1.6.>
-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4항 관련)
연혁
[편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27196호) (시행 2016.5.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26281호) (시행 2015.5.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26003호) (시행 2015.1.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374호) (시행 2014.6.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80호) (시행 2013.12.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79호) (시행 2013.9.3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0호) (시행 2013.3.2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896호) (시행 2012.7.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1호) (시행 2011.6.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31호) (시행 2009.1.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00호) (시행 2008.2.2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36호) (시행 2007.8.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043호) (시행 2007.5.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96호) (시행 2007.1.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25호) (시행 2006.11.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6호) (시행 2006.7.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149호) (시행 2006.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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