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3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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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31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2.3
일부개정: 2015.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위임행정규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전문개정 2011.7.14.]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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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4-13호, 2014.7.1., 일부개정)
  •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생산·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시험·분석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지정 신청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 제5조 삭제 <2003.12.11.>
  •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③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9조 삭제 <1999.3.31.>
  •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② 삭제 <1999.3.31.>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14.>
[제목개정 2011.7.14.]
  •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3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비료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11.7.14.]
  •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전문개정 2011.7.14.]
  •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0.22.]
  • 제15조 삭제 <1999.3.31.>
  • 제16조 삭제 <1999.3.31.>
  • 제17조 삭제 <1999.3.31.>
  •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제 <19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제목개정 2011.7.14.]
  •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지난 비료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전문개정 2011.7.14.]
  •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7.14.]
  • 제22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 제25조 삭제 <1999.3.31.>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8.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7.14.]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14.]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
  •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14.]
  •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7.14.]
  •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전문개정 2007.8.3.]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019호, 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947호, 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6865호, 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7000호, 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91호, 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17호, 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836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502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부터 (71)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3135호, 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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