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
시행: 2016.12.29 |
타법개정: 2016.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휴업·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격장 설치허가증
- 2. 보유하고 있는 총기·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완성검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휴업 신고에 관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8.]
- ②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1호, 2012.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1.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16.12.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5조 관련)
- [별표 3] 사격경기 종목 및 사격 방법(제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폐업, 휴업)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사격장 완성검사 합격증
- [별지 제9호서식]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사격장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총기·석궁 대여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총기, 석궁)사격선수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연혁
[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시행 2016.12.29)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0호) (시행 2014.1.8)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시행 2013.10.22)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1호) (시행 2012.11.1)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8호) (시행 2011.1.20)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3호) (시행 2008.12.5)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31호) (시행 2001.4.27)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6호) (시행 1999.7.15)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75호) (시행 1996.3.7)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43호) (시행 1991.9.19)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23호) (시행 1980.6.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