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법률 제5317호
제정기관: 국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

시행: 1998.7.1
제정: 1997.3.27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모금회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을 특정지역이나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모금의 목적 및 제11조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배분·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공동모금회를 두고,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라 한다)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공동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국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 제5조 (공동모금회의 업무) ① 전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4.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의 업무 조정
②지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 제6조 (공동모금회의 임원) ① 공동모금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공동모금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⑤이사는 경제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한다.
⑥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① 공동모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재원의 조성) 공동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기타 수입금
  • 제9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① 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동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의 신청을 받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동모금회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모금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입·지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공동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 ①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공동모금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전국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의 연간모집계획을 조정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국공동모금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공동모금회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재원의 사용)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외의 자로서 생활보호 또는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사업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
②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한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 (재원의 관리·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 운용한다.
  • 제13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공동모금회는 기부자가 사용용도 또는 수혜대상자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 (회계연도) 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5조 (배분결과의 공고등)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공동모금회 상호간의 관계) ① 전국공동모금회장은 매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각 지역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국공동모금회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모금회장에게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모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국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일정비율을 지역공동모금회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유사명칭에 의한 모집금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
  • 제18조 (공동모금회 직원의 신분) 공동모금회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 (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20조 (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17호, 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동모금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전까지 공동모금회마다 공동모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각각 위촉하여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초로 선임된 공동모금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수립된 1998연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중 1998연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②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③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