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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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법 법률 제53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7.1 |
제정: 1997.3.2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2. "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모금회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을 특정지역이나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모금의 목적 및 제11조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배분·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공동모금회를 두고,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라 한다)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 ③공동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국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 제5조 (공동모금회의 업무) ① 전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 2.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 4.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의 업무 조정
- ②지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 2.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 제6조 (공동모금회의 임원) ① 공동모금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회장은 공동모금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⑤이사는 경제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한다.
- ⑥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① 공동모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재원의 조성) 공동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2. 기타 수입금
- 제9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① 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공동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의 신청을 받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공동모금회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모금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입·지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공동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 ①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 ②공동모금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전국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의 연간모집계획을 조정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전국공동모금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공동모금회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재원의 사용)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외의 자로서 생활보호 또는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사업
-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비용
- 4.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
- ②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한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 (재원의 관리·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 운용한다.
- 제13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공동모금회는 기부자가 사용용도 또는 수혜대상자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 (회계연도) 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5조 (배분결과의 공고등)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공동모금회 상호간의 관계) ① 전국공동모금회장은 매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각 지역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전국공동모금회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모금회장에게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모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전국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일정비율을 지역공동모금회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유사명칭에 의한 모집금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
- 제18조 (공동모금회 직원의 신분) 공동모금회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 (보조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20조 (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17호, 1997.3.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공동모금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전까지 공동모금회마다 공동모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각각 위촉하여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초로 선임된 공동모금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수립된 1998연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중 1998연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 ②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 ③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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