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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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 12. 10. |
제정: 2007. 12. 1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1) 국회의장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2)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4)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1)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따른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 (3)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 (5)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6) 특별검사는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7)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은 각각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 (8)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 (2)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3)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4)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5)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고,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4조를 준용함에 있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로 본다.
-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1)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4)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 (수사기간 등) (1)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2)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5)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6)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 (재판기간 등) (1)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보수 등) (1)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2)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3)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4)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5)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퇴직 등) (1)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2)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 (3)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해임 등) (1)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 활동을 계속하거나 제17조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2)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3)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7조 (이의신청) (1)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5)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8)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9)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벌칙) (1)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6조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68호, 2007.12.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편집]-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668호) (시행 2007. 12. 10.)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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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