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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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 12. 10.
제정: 200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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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1) 국회의장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1)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2. 제7조에 따른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2)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따른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3)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특별검사는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은 각각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8)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2)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4)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고,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4조를 준용함에 있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로 본다.
  •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1)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 (수사기간 등) (1)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5)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6)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 (재판기간 등) (1)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보수 등) (1)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2)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3)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4)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5)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퇴직 등) (1)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3)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해임 등) (1)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 활동을 계속하거나 제17조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2)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3)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7조 (이의신청) (1)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5)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8)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벌칙) (1)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6조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68호, 2007.12.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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