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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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8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3.1 |
제정: 1994.12.22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와 구의 관할구역 변경등
[편집]제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등의 설치) (1) 서울특별시에 광진구·강북구 및 금천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 구의명칭 | 관 할 구 역 | +------------+--------------------------------------------------------------+ | 광진구 |성동구중 지적법령상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 X=450856.10 Y=| | |206326.30, X=450795.70 Y=206445.40, X=447343.20 Y=204899.50을 | | |연결한 선의 동북부지역 일원 | +------------+--------------------------------------------------------------+ | 강북구 |도봉구중 지적법령상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 X=464668.00 | | | Y=200693.00, X=464610.00 Y=200690.00, X=464530.00 | | | Y=200672.00, X=464425.00 Y=200695.00, X=464360.00 | | | Y=200730.00, X=464240.00 Y=200717.00, X=464130.00 | | | Y=200760.00, X=464080.00 Y=201000.00, X=464000.00 | | | Y=201058.00, X=463937.00 Y=201107.00, X=463865.00 | | | Y=201120.00, X=463788.00 Y=201147.00, X=463755.00 | | | Y=201152.00, X=463713.00 Y=201166.00, X=463662.09 | | | Y=201155.00, X=463620.23 Y=201157.82, X=463575.41 | | | Y=201194.49, X=463575.23 Y=201212.70, X=463525.80 | | | Y=201236.99, X=463503.28 Y=201261.81, X=463497.84 | | | Y=201301.96, X=463474.40 Y=201348.72, X=463478.57 | | | Y=201358.63, X=463368.63 Y=201396.64, X=463336.42 | | | Y=201423.47, X=463335.06 Y=201435.61, X=463317.59 | | | Y=201441.80, X=463314.28 Y=201454.20, X=463280.33 | | | Y=201461.71, X=463261.67 Y=201451.46, X=463224.24 | | | Y=201457.17, X=463210.01 Y=201475.54, X=463183.26 | | | Y=201482.37, X=463168.63 Y=201497.72, X=463139.80 | | | Y=201499.00, X=463124.45 Y=201534.40, X=463140.30 | | | Y=201575.50, X=463099.70 Y=201579.35, X=463062.82 | | | Y=201556.20, X=462992.32 Y=201561.25, X=462955.20 | | | Y=201544.50, X=462922.26 Y=201549.23, X=462859.53 | | | Y=201475.33, X=462840.22 Y=201470.37, X=462836.31 | | | Y=201441.14, X=462818.33 Y=201391.94, X=462768.86 | | | Y=201356.71, X=462757.03 Y=201371.89, X=462743.55 | | | Y=201347.52, X=462720.40 Y=201317.55, X=462663.98 | | | Y=201316.95, X=462621.91 Y=201292.32, X=462562.10 | | | Y=201282.58, X=462503.90 Y=201321.14, X=462444.12 | | | Y=201308.98, X=462394.89 Y=201278.45, X=462359.38 | | | Y=201280.87, X=462351.41 Y=201296.33, X=462327.09 | | | Y=201299.94, X=462309.47 Y=201336.24, X=462254.94 | | | Y=201338.06, X=462227.30 Y=201353.08, X=462192.79 | | | Y=201398.75, X=462203.72 Y=201416.41, X=462189.99 | | | Y=201426.93, X=462141.43 Y=201392.29, X=462107.76 | | | Y=201358.21, X=462095.50 Y=201323.98, X=462100.09 | | | Y=201269.73, X=462344.36 Y=201056.41, X=462352.64 | | | Y=201037.16, X=462346.88 Y=201059.21, X=462347.33 | | | Y=201048.32, X=462338.02 Y=201044.24, X=462320.12 | | | Y=201048.54, X=462216.83 Y=201081.20, X=462197.90 | | | Y=201085.49, X=462185.96 Y=201088.47, X=462165.97 | | | Y=201093.59, X=462148.46 Y=201095.55, X=462096.30 | | | Y=201108.96, X=462092.66 Y=201109.76, X=462070.81 | | | Y=201115.52, X=462067.82 Y=201115.95, X=461986.70 | | | Y=201135.96, X=461900.19 Y=201155.46, X=461892.12 | | | Y=201156.49, X=461877.45 Y=201159.16, X=461864.72 | | | Y=201159.50, X=461839.06 Y=201154.73, X=461836.87 | | | Y=201154.33, X=461830.07 Y=201153.02, X=461779.70 | | | Y=201144.15, X=461775.77 Y=201143.52, X=461691.81 | | | Y=201138.17, X=461618.04 Y=201122.75, X=461577.01 | | | Y=201115.79, X=461538.38 Y=201108.52, X=461528.88 | | | Y=201107.04, X=461513.99 Y=201105.04, X=461506.28 | | | Y=201103.43, X=461486.88 Y=201098.73, X=461470.19 | | | Y=201094.01, X=461457.31 Y=201092.19, X=461452.98 | | | Y=201091.31, X=461389.47 Y=201079.65, X=461375.59 | | | Y=201076.81, X=461357.84 Y=201071.45, X=461307.86 | | | Y=201069.12, X=461272.68 Y=201060.85, X=461248.55 | | | Y=201051.89, X=461226.89 Y=201047.06, X=461198.92 | | | Y=201044.78, X=461188.54 Y=201046.30, X=461168.67 | | | Y=201039.60, X=461118.81 Y=201035.26, X=461087.44 | | | Y=201029.07, X=461052.96 Y=201034.69, X=461009.39 | | | Y=201052.87, X=461950.02 Y=201066.78, X=461935.58 | | | Y=201069.27, X=461930.62 Y=201068.78, X=461900.16 | | | Y=201090.31, X=461894.58 Y=201107.18, X=461901.47 | | | Y=201139.68, X=461817.53 Y=201221.64, X=461800.90 | | | Y=201227.45, X=461766.94 Y=201262.47, X=461750.66 | | | Y=201300.01, X=461721.50 Y=201376.31, X=461696.11 | | | Y=201457.91, X=461693.47 Y=201500.06, X=461693.37 | | | Y=201533.82, X=461705.47 Y=201593.34, X=461742.54 | | | Y=201711.65, X=461741.29 Y=201749.14, X=461732.43 | | | Y=201795.41, X=461719.46 Y=201820.85, X=461692.98 | | | Y=201848.98, X=461641.29 Y=201880.26, X=461605.82 | | | Y=201925.57, X=461588.13 Y=201974.54, X=461562.83 | | | Y=202090.47, X=461553.68 Y=202110.57, X=461482.21 | | | Y=202144.64, X=461381.50 Y=202215.70, X=461296.10 | | | Y=202349.70, X=461258.15 Y=202400.50, X=459941.50 | | | Y=202791.40, X=459894.10 Y=202828.00, X=459800.00 | | | Y=202873.50, X=459491.50 Y=202981.70, X=459435.00 | | | Y=203032.80, X=459377.10, Y=203183.40, X=459347.60 | | | Y=203225.70, X=459298.40 Y=203628.50, X=459227.70 | | | Y=203274.20, X=459200.00 Y=203284.70, X=459103.50 | | | Y=203295.40, X=459058.70 Y=203321.00, X=458942.80 | | | Y=203394.60, X=458871.40 Y=203441.00, X=458800.00 | | | Y=203532.10, X=458717.80 Y=203612.60, X=458703.60 | | | Y=203644.60, X=458683.90 Y=203672.90, X=458651.80 | | | Y=203708.50, X=458612.80 Y=203726.20, X=458533.80 | | | Y=203810.30, X=458489.70 Y=203844.90, X=458397.10 | | | Y=204020.20, X=458351.90 Y=204079.80, X=458210.80 | | | Y=204180.70, X=458174.10, Y=204213.60, X=458118.10 | | | Y=204251.40, X=458018.60 Y=204302.00, X=458000.00 | | | Y=204313.40, X=457964.00 Y=204345.50, X=457902.10 | | | Y=204393.40, X=457800.50 Y=204500.00을 연결한 선의 서 | | | 부지역 일원 | +------------+--------------------------------------------------------------+ | 금천구 | 구로구중 독산동·시흥동·가리봉동(지적법령상 가리원점을 기 | | | 준으로 한 좌표 X=6517.27 Y=984.73, X=6467.27 Y= | | | 1072.73, X=6393.64 Y=1242.55, X=6303.09 Y=1363.64, | | | X=6181.82 Y=1498.55와 지적법령상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 | | | 표 X=442283.50 Y=189823.50, X=442246.22 Y=189860.35, | | | X=442200.00 Y=189892.27, X=442033.97 Y=190000.00, | | | X=442000.00 Y=190042.50, X=441962.20 Y=190093.00, | | | X=441917.50 Y=190189.60, X=441849.60 Y=190500.00, | | | X=441818.50 Y=190650.00, X=441818.50 Y=190750.00 | | | 을 연결한 선의 북부지역을 제외한다) 및 경기도 광명시 | | | 철산동중 282의1번지, 282의3번지부터 282의15번지까지 | | | 283의5번지부터 283의8번지까지, 299의1번지, 299의2번지, 300 | | | 번지, 301의1번지, 301의5번지, 301의7번지, 301의8번지, 302 | | | 의1번지, 308의1번지, 308의5번지, 310의1번지, 311의1번지, | | | 311의4번지, 311의5번지, 312의1번지, 312의2번지, 316번지, | | | 316의3번지, 316의4번지, 318의1번지, 318의3번지부터 318의10 | | | 번지까지, 318의12번지부터 318의31번지까지, 319번지, 319의1 | | | 번지부터 319의43번지까지, 321의1번지부터 321의3번지까지, | | | 322번지, 322의1번지, 322의4번지부터 322의6번지까지, 322의8 | | | 번지부터 322의13번지까지, 323의1번지, 323의3번지, 323의4번 | | | 지, 323의14번지부터 323의16번지까지, 323의19번지, 324번지, | | | 324의1번지, 324의2번지, 324의8번지, 324의10번지부터 324의 | | | 13번지까지, 324의15번지부터 324의25번지까지, 325의3번지, | | | 325의5번지, 325의6번지, 326의6번지, 326의7번지, 327의6번 | | | 지, 327의7번지, 329의1번지, 329의5번지, 329의6번지, 329의8 | | | 번지, 330의4번지부터 330의7번지까지, 331의3번지, 331의5번 | | | 지, 331의6번지, 333의4번지부터 333의6번지까지, 336의1번지, | | | 336의5번지, 336의6번지, 337의1번지, 337의3번지부터 337의5 | | | 번지까지, 338의4번지, 338의5번지, 339의3번지, 339의4번지, | | | 340의3번지, 340의4번지, 341의4번지, 341의5번지, 569의1번 | | | 지, 569의2번지, 569의4번지부터 569의10번지까지, 569의12번 | | | 지부터 569의16번지까지, 569의18번지부터 569의23번지까지, | | | 569의28번지부터 569의31번지까지, 570의1번지부터 570의9번지 | | | 까지, 570의11번지, 570의12번지, 602번지, 602의1번지부터 | | | 602의4번지까지, 603의1번지, 603의4번지, 603의5번지, 603의7 | | | 번지, 603의10번지부터 603의12번지까지, 611번지(일부), 612 | | | 번지(일부), 613의2번지(일부), 614번지(일부), 615의1번지(일 | | | 부), 616번지, 616의1번지, 하안동중 800의8번지(일부), 852의 | | | 1번지(일부), 소하동중 1의1번지(일부), 31의2번지(일부), 31 | | | 의4번지(일부), 33의8번지, 518번지(일부), 519의1번지(일부), | | | 520번지, 521번지(일부), 524번지(일부), 525번지(일부), 647 | | | 번지(일부), 650번지(일부), 651의1번지(일부), 651의2번지(일 | | | 부), 651의3번지, 1140의3번지(일부), 1140의6번지, 1140의7번 | | | 지(일부), 1142번지(일부), 1217번지(일부), 1218번지(일부), | | | 1271의7번지(일부), 1271의8번지부터 1271의11번지까지 | +------------+--------------------------------------------------------------+
-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봉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 의한 금천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등의 설치) (1) 부산광역시에 연제구·수영구 및 사상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연제구 | 동래구중 연산동 및 거제동[155의1번지(일부), 168의1번지, | | | 168의3번지, 169의1번지, 169의2번지, 170번지, 171의1번지, | | | 171의2번지, 172의1번지부터 172의5번지까지, 172의7번지, 173 | | | 번지, 174의1번지, 174의2번지, 174의4번지부터 174의6번지까 | | | 지, 175의1번지부터 175의3번지까지, 1419의1번지(일부), 1424 | | | 의1번지(일부), 1425의9번지(일부)를 제외한다] 일원 | +------------+--------------------------------------------------------------+ | 수영구 | 남구중 남천동·수영동·망미동·광안동 및 민악동 일원 | +------------+--------------------------------------------------------------+ | 사상구 | 북구중 삼악동·모라동·덕포동·괘법동·감전동·주례동·학장 | | | 동 및 엄궁동 일원 |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며,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제4조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변경 및 연수구·계양구의 설치) (1) 인천광역시 "북구"를 "부평구"로 한다.
- (2) 인천광역시에 연수구 및 계양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연수구 | 남구중 옥련동·선학동·연수동·청학동 및 동춘동 일원 | +------------+-----------------------------------------------------------+ | 계양구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평구(종전의 북구)중 지적법령상 계양| | | 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 X=-3280.7 Y=-2061.2, X=-3269.5 | | | Y=-1000.0, X=-3255.1 Y=250.0, X=-3240.0 Y=2272.7, X= | | | -3222.3 Y=4052.9를 연결한 선의 북부지역 일원 | +------------+-----------------------------------------------------------+
- (3)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부평구(종전의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양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제5조 (광주광역시 남구의 설치) (1) 광주광역시에 남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남 구 | 서구중 양림동·방림동·사동·구동·서동·월산동·백운동·로 | | | 대동·진월동·덕남동·행암동·임암동·송하동·봉선동 및 주 | | | 월동(554의2번지, 554의4번지부터 554의6번지까지, 555의2번지 | | | 부터 555의5번지까지, 556의4번지, 556의6번지, 556의8번지, | | | 556의9번지, 556의11번지, 556의14번지, 556의15번지, 557의2 | | | 번지, 558번지, 558의3번지, 559번지, 560의1번지, 562의1번 | | | 지, 562의2번지, 562의7번지, 564번지, 564의2번지, 564의4번 | | | 지, 626의2번지, 626의3번지, 627의3번지, 628의1번지부터 628 | | | 의3번지까지, 629의1번지, 629의3번지, 630의3번지부터 630의7 | | | 번지까지, 631의2번지부터 631의5번지까지, 632의2번지, 632의 | | | 3번지, 632의5번지부터 632의8번지까지, 632의10번지부터 632 | | | 의14번지까지, 636의5번지부터 636의7번지까지, 637의2번지, | | | 817번지, 818번지, 818의1번지, 819번지, 820번지, 820의1번지 | | | 부터 820의15번지까지, 820의22번지부터 820의25번지까지, 821 | | | 번지, 821의1번지부터 821의6번지까지, 822번지부터 825번지까 | | | 지, 826의1번지, 826의2번지, 827번지부터 830번지까지, 830의 | | | 1번지, 830의2번지, 831번지, 831의1번지, 832번지, 832의1번 | | | 지부터 832의10번지까지, 833의1번지부터 833의19번지까지, | | | 833의21번지부터 833의26번지까지, 833의28번지, 834의1번지, | | | 834의2번지, 835번지부터 837번지까지, 837의1번지부터 837의4 | | | 번지까지, 838번지부터 840번지까지, 841의1번지, 841의2번지, | | | 842번지부터 844번지까지, 845의1번지부터 845의4번지까지, | | | 846번지, 846의1번지부터 846의3번지까지, 847번지부터 861번 | | | 지까지, 861의1번지, 863의1번지부터 863의19번지까지, 864번 | | | 지, 864의1번지, 865번지, 866번지, 868번지부터 873번지까지, | | | 874의1번지, 874의2번지, 875번지부터 877번지까지, 880번지부 | | | 터 886번지까지, 886의1번지부터 886의3번지까지, 887번지, | | | 888번지, 889의1번지, 889의3번지부터 889의5번지까지, 889의8 | | | 번지부터 889의10번지까지, 889의12번지, 890번지, 893의7번 | | | 지, 893의8번지, 893의11번지부터 893의14번지까지, 894번지, | | | 894의1번지, 895의1번지부터 895의5번지까지, 895의7번지, 895 | | | 의9번지, 895의11번지, 896번지, 896의1번지, 896의2번지, 897 | | | 의2번지부터 897의5번지까지, 898번지, 898의1번지부터 898 | | | 의26번지까지, 899번지, 900의1번지부터 900의6번지까지, 900의9| | | 번지부터 900의24번지까지, 901의1번지부터 901의5번지까지, | | | 902의1번지, 902의3번지, 902의4번지, 903번지, 904의1번지부 | | | 터 904의3번지까지, 905의1번지부터 905의3번지까지, 905의7번 | | | 지부터 905의9번지까지, 906번지부터 909번지까지, 909의1번 | | | 지, 910번지, 910의2번지, 911번지, 911의2번지, 912번지부터 | | | 914번지까지, 914의1번지, 915의1번지, 915의4번지, 915의6번 | | | 지, 916번지, 919의1번지부터 919의3번지까지, 919의6번지, | | | 919의7번지, 920번지, 923번지, 924번지, 924의2번지, 925번 | | | 지, 925의3번지, 926번지, 928번지, 931의2번지, 934의2번지, | | | 936번지, 936의2번지, 937의2번지, 937의4번지, 938의2번지부 | | | 터 938의10번지까지, 938의12번지부터 938의16번지까지, 939의 | | | 3번지, 939의4번지, 941의103번지, 941의113번지, 941의143번 | | | 지, 941의168번지부터 941의171번지까지, 941의177번지부터 | | | 941의179번지까지, 953의11번지부터 953의13번지까지, 953의15 | | | 번지, 953의18번지, 953의19번지, 953의33번지, 954번지, 954 | | | 의1번지, 955의2번지, 955의4번지, 955의8번지, 955의10번지, | | | 955의14번지, 955의15번지, 956번지, 956의1번지부터 956의5번 | | | 지까지, 999의1번지부터 999의3번지까지, 1000의1번지부터 | | | 1000의7번지까지, 1000의9번지부터 1000의11번지까지, 1000의 | | | 13번지, 1000의14번지, 1001의1번지부터 1001의24번지까지, | | | 1001의26번지, 1002의1번지부터 1002의3번지까지, 1002의7번지 | | | 부터 1002의28번지까지, 1002의31번지부터 1002의34번지까지, | | | 1003의3번지, 1003의5번지부터 1003의20번지까지, 1004의1번 | | | 지, 1004의3번지부터 1004의14번지까지, 1005의1번지, 1005의3 | | | 번지부터 1005의7번지까지, 1005의9번지부터 1005의14번지까 | | | 지, 1005의16번지부터 1005의20번지까지, 1005의24번지부터 | | | 1005의26번지까지, 1006의1번지부터 1006의4번지까지, 1006의6 | | | 번지부터 1006의20번지까지, 1006의22번지부터 1006의27번지까 | | | 지, 1006의29번지부터 1006의31번지까지, 1006의33번지부터 | | | 1006의37번지까지, 1007의1번지부터 1007의7번지까지, 1007의9 | | | 번지, 1007의11번지부터 1007의21번지까지, 1008의1번지부터 | | | 1008의3번지까지, 1008의5번지부터 1008의18번지까지, 1008의 | | | 22번지, 1008의23번지, 1009의1번지, 1009의10번지부터 1009의 | | | 28번지까지, 1009의30번지부터 1009의35번지까지, 1012의5번 | | | 지, 산17의6번지, 산17의7번지, 산17의9번지, 산18의4번지, 산 | | | 21의1번지, 산21의6번지, 산25의1번지, 산28번지, 산29번지, | | | 산30의2번지, 산30의3번지, 산32번지부터 산35번지까지, 산36 | | | 의1번지, 산36의2번지, 산37번지, 산38번지, 산39의1번지, 산 | | | 42번지, 산42의1번지, 산42의2번지, 산42의5번지부터 산42의7 | | | 번지까지, 산43번지, 산44의1번지부터 산44의3번지까지, 산45 | | | 번지부터 산47번지까지, 산47의1번지부터 산47의7번지까지, 산 | | | 50의2번지, 산50의8번지, 산50의9번지, 산54번지, 산59번지를 | | | 제외한다) 일원 | +------------+--------------------------------------------------------------+
- (2)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3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설치
[편집]- 제6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설치) (1)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군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기장군 | 경상남도 양산군중 기장읍·장안읍·철마면·일광면 및 | | | 정관면일원 | +------------+-----------------------------------------------------------+
- (2) 경상남도 양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4장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편집]- 제7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간 관할구역 변경)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중 134의7번지(일부), 134의8번지(일부), 134의9번지(일부), 134의10번지(일부), 153의2번지(일부), 162의1번지(일부), 162의5번지(일부), 162의6번지(일부), 162의10번지(일부), 166의1번지, 166의3번지, 166의5번지(일부), 166의6번지(일부), 234의2번지(일부), 236의1번지(일부), 236의5번지, 236의6번지(일부), 236의9번지, 236의10번지, 679의22번지(일부), 679의202번지(일부), 679의204번지(일부), 679의205번지, 679의206번지(일부), 679의209번지(일부), 679의210번지, 679의211번지(일부), 679의227번지(일부), 679의265번지부터 679의267번지까지, 679의268번지(일부), 679의299번지
- (2)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 (3)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중 314의21번지(일부), 314의22번지(일부), 314의23번지, 314의24번지, 314의25번지(일부), 314의26번지(일부), 314의120번지(일부), 314의121번지, 314의122번지, 천왕동중 3의5번지(일부), 51의1번지(일부), 52번지, 52의4번지, 52의6번지, 62의1번지(일부), 67번지, 67의1번지(일부), 67의2번지부터 67의7번지까지, 68번지, 68의1번지부터 68의8번지까지, 69의1번지, 71의3번지, 71의6번지, 71의8번지, 72의1번지(일부), 75의1번지(일부), 257의5번지(일부), 257의8번지부터 257의10번지까지, 257의11번지(일부), 257의13번지(일부), 257의14번지, 257의15번지(일부), 257의18번지(일부), 257의23번지부터 257의26번지까지, 266의1번지(일부)
-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3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중 317의1번지부터 317의4번지까지, 317의7번지, 317의9번지부터 317의50번지까지, 317의52번지부터 317의75번지까지, 317의77번지부터 317의86번지까지, 318의1번지, 318의3번지, 802의1번지, 802의5번지부터 802의9번지까지, 832번지, 832의1번지부터 832의36번지까지
- (6) 경기도 고양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5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 제8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2의1번지, 산1의2번지, 산1의1번지, 3의3번지, 4의3번지, 6의2번지, 6의1번지, 11의3번지, 25의2번지, 19의2번지, 20의2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룡원동 1142의3번지, 1143의1번지, 1145의2번지, 1145번지를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
- (2) 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 제9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간 관할구역 변경) (1)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상북도의 달성군을 편입한다.
- (2)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중에서 달성군을 제외한다.
- 제10조(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간 관할구역 변경) (1)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기도의 강화군 및 옹진군을 각각 편입한다.
- (2) 경기도의 관할구역중에서 강화군 및 옹진군을 각각 제외한다.
- (3)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 경기도 금포군의 검단면 일원을 편입한다.
- (4) 경기도 김포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검단면을 제외한다.
- (5) 경기도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종전의 북구)의 서운동중 57의358번지, 57의359번지, 57의360번지, 57의361번지, 65의1번지, 66번지, 66의1번지, 67번지, 68번지, 69번지, 69의1번지, 70번지, 70의1번지, 71번지, 71의1번지, 71의2번지, 71의3번지, 72번지, 72의1번지, 72의2번지, 73번지, 73의1번지, 74번지, 74의1번지, 75의1번지, 75의2번지, 76번지, 77번지, 78번지
-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종전의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5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 제11조 (경기도와 강원도간 관할구역 변경) (1) 강원도 원주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중 1의1번지부터 1의4번지까지, 2번지, 3번지, 3의1번지, 4의1번지부터 4의4번지까지, 5의1번지부터 5의3번지까지, 6의1번지부터 6의4번지까지, 7번지, 7의1번지, 8의1번지부터 8의5번지까지, 9의1번지부터 9의6번지까지, 10의1번지부터 10의16번지까지, 11의1번지부터 11의4번지까지, 12의1번지부터 12의5번지까지, 13의1번지부터 13의3번지까지, 14의1번지부터 14의3번지까지, 15의2번지, 16의2번지, 16의4번지, 17번지, 17의1번지, 17의2번지, 18번지, 18의1번지부터 18의3번지까지, 19의3번지, 20의1번지, 22번지, 22의1번지부터 22의3번지까지, 23번지, 23의1번지부터 23의3번지까지, 24번지, 24의1번지, 25번지, 25의1번지부터 25의3번지까지, 26번지, 26의1번지부터 26의3번지까지, 27번지, 27의1번지부터 27의4번지까지, 28의2번지, 29의2번지, 30의2번지, 31번지, 32번지, 32의1번지부터 32의3번지까지, 33번지부터 42번지까지, 42의1번지, 43번지부터 46번지까지, 47의2번지, 48의2번지, 49번지, 49의1번지부터 49의3번지까지, 51의1번지, 51의2번지, 53번지, 53의2번지, 54번지, 55번지, 55의1번지, 56번지, 56의1번지부터 56의3번지까지, 61번지, 61의1번지부터 61의3번지까지, 64번지, 64의1번지, 64의2번지, 65번지, 65의1번지, 66번지, 66의1번지, 66의2번지, 69의1번지, 70의4번지, 73의2번지부터 73의5번지까지, 74의1번지부터 74의4번지까지, 75의1번지부터 75의4번지까지, 76의1번지부터 76의3번지까지, 77의1번지부터 77의3번지까지, 78번지, 79의1번지, 80번지, 80의1번지, 81의1번지, 82번지, 82의1번지, 82의2번지, 83번지, 83의1번지, 83의2번지, 84번지, 84의1번지부터 84의3번지까지, 85의3번지, 86의3번지, 86의4번지, 87번지, 87의1번지, 88번지, 89번지, 90의1번지, 91번지, 92번지, 92의1번지, 93번지, 94의2번지, 94의4번지, 94의5번지, 95번지, 95의1번지, 95의2번지, 97번지부터 99번지까지, 99의1번지부터 99의3번지까지, 102번지, 102의1번지, 104번지, 104의1번지, 104의2번지, 105번지, 105의1번지부터 105의3번지까지, 106번지, 106의1번지, 106의2번지, 107번지, 107의1번지부터 107의3번지까지, 108번지, 108의1번지부터 108의4번지까지, 109번지, 110의1번지, 110의2번지, 111번지, 112번지, 113의1번지부터 113의3번지까지, 114번지, 115의1번지부터 115의23번지까지, 116번지, 116의1번지, 117번지, 117의1번지, 118의1번지부터 118의3번지까지, 119번지, 119의1번지, 122번지, 123번지, 124번지, 125의1번지, 125의2번지, 126의1번지, 126의2번지, 127번지, 128의1번지, 128의2번지, 129번지, 130의1번지, 130의2번지, 131의1번지부터 131의3번지까지, 132번지, 133번지, 134의1번지, 134의2번지, 135번지, 136번지, 137의1번지, 137의2번지, 138번지부터 144번지까지, 145의1번지, 145의2번지, 146번지부터 148번지까지, 149의1번지부터 149의3번지까지, 150번지, 151번지, 151의1번지, 151의2번지, 152번지, 153번지, 153의1번지부터 153의3번지까지, 153의5번지, 157번지부터 160번지까지, 166번지, 166의3번지, 166의5번지, 167번지, 168번지부터 170번지까지, 170의2번지, 171번지, 171의2번지부터 171의5번지까지, 172번지(일부), 173번지, 174번지(일부), 175번지(일부), 176번지부터 180번지까지, 181번지(일부), 산5의1번지, 산6번지(일부), 산18번지, 산19번지(일부), 산19의1번지, 산19의2번지부터 산19의8번지까지, 산20번지, 산21번지, 산21의2번지, 산21의3번지, 산22번지, 산22의1번지부터 산22의3번지까지, 산23번지부터 산26번지까지, 산26의1번지, 산27번지, 산27의1번지, 산28의1번지, 산28의2번지, 산29번지부터 산32번지까지, 산34번지부터 산38번지까지, 산39번지(일부)
- (2) 경기도 여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 제12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1)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의 갈산리 일원을 편입한다.
- (2) 충청남도 연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면의 갈산리를 제외한다.
- (3) 충청남도 연기군의 관할구역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의 심중리 일원을 편입한다.
- (4)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강외면의 심중리를 제외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802호,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과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분간 종전에 당해 군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남도·경상북도 또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각각 적용하되, 당해 조례·규칙중 도 또는 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해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 (2) 이 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에 대하여는 그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양산군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그 조례·규칙중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하고, 양산군 또는 양산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장군 또는 기장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 (3)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이하 "신설구"라 한다)는 당해 구의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규칙중 구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설구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양산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기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및 옹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에 당해 군을 관할하던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양산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기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또는 옹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에 당해 군을 관할하던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대구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 (3) 이 법 시행전에 제7조·제8조·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광역시의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광역시의 구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의, 광역시에 두는 군지역에 대하여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의 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4)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규정중 군 또는 군수에 대한 도 또는 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 (5)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광역시·시 또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광역시에 설치 또는 편입되기 이전부터 당해 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광역시·시 또는 도시지역을 인구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을 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인구는 광역시의 인구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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