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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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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73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6.30
일부개정: 2015.6.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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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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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4.20., 2007.1.5., 2011.1.3.>
  •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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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제7조·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3.]
  •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2015.6.30.>
  •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②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 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1.3.>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2015.6.30.>
② 삭제 <2011.1.3.>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3.]
  •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5.3.31., 2007.1.5., 2011.1.3., 2015.6.30.>
1. 소방정·지방소방정 :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3점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3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7.1.5., 2011.1.3., 2015.6.30.>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4.5.29., 2005.3.31., 2007.1.5., 2011.1.3.>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2014.11.19.>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 제15조의2(가점평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⑥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⑦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본조신설 2003.1.28.]
  • 제16조 삭제 <2003.1.28.>
  • 제17조 삭제 <2003.1.28.>
  • 제17조의2 삭제 <2003.1.28.>
  •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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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②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제23조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86.5.9., 1994.9.3., 2007.1.5., 2011.1.3., 2015.6.30.>
1. 삭제 <2015.6.30.>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2015.6.30.>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각각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2015.6.30.>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2015.6.30.>
  •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3.>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3.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4장 승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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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2011.1.3.>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청렴도평가·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3.>
  • 제22조의2 삭제 <2011.1.3.>
  •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②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1.1.3.]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에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3.>
  • 제25조의2 삭제 <2015.6.30.>
  •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27조 삭제 <2011.1.3.>

제5장 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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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필기시험과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2003.1.28., 2011.1.3.>
[제목개정 2003.1.28.]
  • 제29조 삭제 <2011.1.3.>
  •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3.>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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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2014.11.19.>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 제34조 삭제 <2011.1.3.>
  •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투표로써 한다.
③ 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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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1.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정·지방소방정: 7년 이상
2. 소방사·지방소방사·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위·지방소방위·소방경·지방소방경: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6.>
[본조신설 2008.12.30.]
  •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0.]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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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내무부령 제405호, 1983.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42호, 1986.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와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31호, 199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제4호ㆍ제15조제5항ㆍ제16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59호, 1992.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내무부령 제625호, 199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0호, 1999.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4호, 2003.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15조제4항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외의 개정규정, 별표 5의2ㆍ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정기평정을 한 후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과 2003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을 2003년도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③(포상 가점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까지 종전 제16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3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75퍼센트를, 2004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50퍼센트를,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25퍼센트를 각각 가점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점한다.
④(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근무자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5항, 제24조,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76호, 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67호, 2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0호, 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2호, 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6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훈련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직장훈련평정단위기간을 1년으로 평정한 평정점은 2회(상반기와 하반기)의 평정점으로 동일하게 반영하며, 2011년에 실시하는 직장훈련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평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3호, 2011.12.2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8호, 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속란 중 "중앙119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1차 평정자란 및 2차 평정자란 중 "119구조대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령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차장"을 각각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⑭부터 ㊶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173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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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제6조 관련)
  • [별표 2] 삭제 <2011.1.3.>
  • [별표 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1.1.3.>
  • [별표 5] 삭제 <2011.1.3.>
  • [별표 5의2] 삭제 <2007.1.5.>
  • [별표 6] 서약서
  • [별표 7] 승진심사수칙
  • [별표 8]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2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6.30.>
  • [별지 제3호서식]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91.4.20)
  • [별지 제5호서식] 승진대상자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승진제외자명부
  •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 [별지 제7호의2서식] 승진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
  • [별지 제7호의4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
  •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 승진심사의결서
  • [별지 제10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심사탈락자)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1.1.3.>
  • [별지 제12호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승진시험 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험, 심사) 승진후보자명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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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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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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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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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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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