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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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11호
제정기관: 국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6.22
전부개정: 2010.5.25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3. “수입유통식별번호”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4. “소의 소유자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축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식육포장처리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식육판매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8. “식육부산물판매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9. “쇠고기 수입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0. “귀표”란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수입 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 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이하 “개체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13. “수입유통식별쇠고기”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14. “위해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대상 쇠고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15. “수입”이란 외국 소나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 및 개체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편집]

  • 제4조(출생 등의 신고) (1)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귀표의 부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귀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1)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6.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개체식별대장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개체식별대장 기록 누락 시의 조치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소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1)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1)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할 수 있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쇠고기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편집]

  • 제12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1)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의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 쇠고기를 소유·관리하는 자 (해당 쇠고기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1)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입신고) (1) 쇠고기 수입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거래신고 등) (1)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사이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유통식별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유통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쇠고기 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내역
8.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9.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신고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변경신고) 쇠고기 수입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 확보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 등) (1)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3)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편집]

  • 제21조(시정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20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3조(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4)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5)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6)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 2013.12.22] 제23조
  • 제24조(증명서의 교부)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접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5조(장부의 비치 등) (1)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쇠고기 수입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영업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부여·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식육유통, 정보처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2조(벌칙)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32조(벌칙)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2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시행일 : 2013.12.22] 제32조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311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의 소유자등이 수입을 신고한 소부터 적용한다.
(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 쇠고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기존 소는 이 법에 따라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개체식별쇠고기는 이 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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