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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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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7.1
일부개정: 2014.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3.25.]
  •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12.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4.12.30.>
[전문개정 2009.3.25.]
  •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7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3.25.]
[전문개정 2009.3.25.]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 제9조의2 삭제 <1999.1.29.>
  • 제10조 삭제 <1999.1.29.>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193호, 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④(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95호, 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14호, 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551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86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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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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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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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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