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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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2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3.3.23 |
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대상물자
- 가. 식품
- 나. 의약품
- 다. 의료기기
- 라. 의약외품
- 2. 관리대상업체(기관)
-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1. 관리대상물자
-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1. 식품·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 2. 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 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5조(자원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021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원조사표의 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서식 1] 자원조사표 제출
- [서식 2]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 [서식 3]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 [서식 4] 기술개발(시험제품 제작) 명령서
- [서식 5] 비축명령서
- [서식 6]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 [서식 7] 비축물자 실태보고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1호) (시행 201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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