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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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2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3.3.23
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
라. 의약외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식품·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2. 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 제4조(자원조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 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5조(자원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102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원조사표의 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서식 1] 자원조사표 제출
  • [서식 2]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 [서식 3]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 [서식 4] 기술개발(시험제품 제작) 명령서
  • [서식 5] 비축명령서
  • [서식 6]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 [서식 7] 비축물자 실태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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