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8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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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법률 제89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2.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4조 (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안의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2006.10.4>
제2장 사업장 악취의 규제
[편집]-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1.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 ③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배출허용기준)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악취관리지역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가 악취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0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 (사용중지명령)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중 신고를 한 자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11, 2007.5.17>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
-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시·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당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악취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14조 (개선권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편집]- 제15조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등
[편집]- 제17조 (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 (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3.21>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
- 5. 보유한 기술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
-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기관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개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3.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 제23조 (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제27조 (벌칙)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자
-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70호, 2004.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악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악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 제29조를 삭제한다.
- 제30조를 삭제한다.
-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 (3)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 (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악취방지법
-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 <21>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하수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30>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038호, 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8)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10호, 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24>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까지 생략
-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6>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957호, 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 (5) 부터 (8) 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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