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8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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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법률 제89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4조 (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안의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2006.10.4>

제2장 사업장 악취의 규제[편집]

  •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배출허용기준)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악취관리지역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가 악취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0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 (사용중지명령)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중 신고를 한 자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11, 2007.5.17>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시·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당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악취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14조 (개선권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편집]

  • 제15조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등[편집]

  • 제17조 (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 (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3.2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
5. 보유한 기술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기관

제5장 보칙[편집]

  • 제2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개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3.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 제23조 (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편집]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제27조 (벌칙)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170호,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악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악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3)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8)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10호, 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24>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까지 생략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5) 부터 (8)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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