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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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시행: 2015.7.1 |
전부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6.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연혁
[편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시행 2015.7.1)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54호) (시행 2014.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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