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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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2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시행: 2016.6.9
제정: 2016.6.9


조문[편집]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가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편집]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2호, 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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