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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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2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 시행: 2016.6.9 |
| 제정: 2016.6.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편집]-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2호, 2016.6.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2호) (시행 2016.6.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