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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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22 |
타법개정: 2009.5.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9.5.21>)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관련기관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③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6.12.26, 2007.4.11>
-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 ②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5.21>
- ③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5.21>
- 제10조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11조 (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디자인개발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4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8. 기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 제17조 (세제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사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 (과태료)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818호, 1999.2.5>
-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15호, 2001.2.3>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부칙 <제6675호, 2002.3.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제7557호, 2005.5.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86호, 2006.12.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 ③ 및 ④생략
- 부칙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⑨ 내지 <17>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62호, 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⑩ 내지 ⑬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684호, 2009.5.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18)부터 (37)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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