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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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
법률 제3037호
제정기관: 국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1978. 4. 30.
제정: 1977. 12. 31.


조문[편집]

  •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 (기선) (1)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2)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 제4조 (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의 영해와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와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량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1)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2) 외국선박이 그 통항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주권·령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기타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행하는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2. 무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훈련 또는 연습
3. 항공기의 리함·착함 또는 탑재
4. 군사기기의 발진·착함 또는 탑재
5. 잠수항행
6.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7.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선동
8.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10. 어로
11. 조사 또는 측량
12.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13. 통항과 직접 관련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6조 (정선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정부선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벌칙) (1)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 기타 승선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 선박·기재·채포물 기타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 기타 승선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8조 (군함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 기타 승선자가 이 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3037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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