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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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 법률 제30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8. 4. 30. |
제정: 1977. 12. 31. |
조문
[편집]-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 (기선) (1)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 (2)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 제4조 (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의 영해와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와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량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1)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 (2) 외국선박이 그 통항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한민국의 주권·령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기타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행하는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 2. 무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훈련 또는 연습
- 3. 항공기의 리함·착함 또는 탑재
- 4. 군사기기의 발진·착함 또는 탑재
- 5. 잠수항행
- 6.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 7.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선동
- 8.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10. 어로
- 11. 조사 또는 측량
- 12.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13. 통항과 직접 관련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6조 (정선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정부선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벌칙) (1)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 기타 승선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 선박·기재·채포물 기타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 기타 승선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4) 이 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8조 (군함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 기타 승선자가 이 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3037호, 1977. 12. 31.>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영해법 (제3037호) (시행 197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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