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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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확인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21.]
  • 제2조(수수료 산정)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문서 확인: 건당 1,000원
2. 그 밖의 영사관계 문서 확인: 건당 500원
[전문개정 2011.12.21.]
  • 제3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확인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1.12.21.]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99호, 197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미 접수된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5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2호, 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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