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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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확인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21.]
- 제2조(수수료 산정)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문서 확인: 건당 1,000원
- 2. 그 밖의 영사관계 문서 확인: 건당 500원
- [전문개정 2011.12.21.]
- 제3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확인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전문개정 2011.12.21.]
부칙
[편집]- 부칙 <외무부령 제99호, 1978.3.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미 접수된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5호, 2009.3.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2호, 2011.1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18>까지 생략
-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22호) (시행 2011.12.21)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95호) (시행 2009.3.31)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행하는영사관계문서의확인사무수수료규칙 (외무부령 제99호) (시행 1978.3.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공관 공증법
-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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