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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9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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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9
일부개정: 2008.3.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 민간원조단체"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사업단체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외국인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적용대상)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등록) (1)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외국 민간원조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절차·방법과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등록단체의 지원) (1) 등록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도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관세나 그 밖의 다른 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삭제 <2008.3.28>
  • 제7조(등록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 부칙 <제5610호,1998.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민간원조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민간원조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15)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6> 까지 생략
<477>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32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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