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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24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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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20678호)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가승인) ① 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 제4조(지급의 취소) ① 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가 위식인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서에 대하여 대용증서가 발행된 때의 그 원증서인 경우
② 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9131호, 1978.8.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5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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