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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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5.7.]
  •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14.7.14.]
  •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신설·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4.]
  •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도로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② 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차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1]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대통령령 제24085호(2012.9.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 제2항제2호마목,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대통령령 제27088호(2016.4.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제8조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7.14.>
②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④ 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 제12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주소·납부금액·납부사유·납부기간·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1.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
2. 징수사유
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 납부기간
  •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접속기록의 보관·점검에 관한 사항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25.]
  •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전문개정 2016.12.30.]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7.1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9.6.> (개정 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 2009.9.3.>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를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으로 한다.
제10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②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료도로법 제3조의5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호중 "징수"를 "수납"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67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은 이 영 시행후 부가통행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21호, 2005.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도로의 재정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37호, 2006.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541호, 2008.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84호, 2008.5.19.>
이 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15호, 2009.9.3.>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20호, 201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85호, 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30., 2015.12.30.,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11호, 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3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57호, 2014.7.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41호, 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13호, 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88호, 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제8조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30.>
  • 부칙 <대통령령 제27554호, 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40호, 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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