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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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40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 [전문개정 2012.12.18.]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편집]-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건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1. 고속국도
-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 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18.]
- [제목개정 2013.3.23.]
-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종류·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8.]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편집]-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전문개정 2012.12.18.]
제4장 통행료
[편집]-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18.]
- 제18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4.>
- [전문개정 2012.12.18.]
-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3.]
-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 [전문개정 2012.12.18.]
-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3.]
-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18.]
-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전문개정 2012.12.18.]
제5장 보칙
[편집]-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25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8.]
제6장 벌칙
[편집]-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28조(과태료)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본조신설 2014.1.1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403호, 2001.1.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 제6조(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242호, 2004.10.2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386호, 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 ⑫ 내지 ⑭생략
-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6>까지 생략
-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598>부터 <760>까지 생략
-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 <58>부터 <99>까지 생략
-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53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586호, 2012.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18>부터 <710>까지 생략
-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 <83>부터 <126>까지 생략
-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55호, 2014.1.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984호, 2015.1.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017호, 2016.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유료도로법 (제14017호) (시행 2016.8.4)
- 유료도로법 (제12984호) (시행 2015.7.7)
- 유료도로법 (제12255호) (시행 2014.7.15)
- 유료도로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유료도로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유료도로법 (제11586호) (시행 2012.12.18)
- 유료도로법 (제9853호) (시행 2009.12.29)
- 유료도로법 (제8976호) (시행 2008.3.21)
- 유료도로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유료도로법 (제7242호) (시행 2005.4.23)
- 유료도로법 (제7386호) (시행 2005.1.27)
- 유료도로법 (제6403호) (시행 2001.7.30)
- 유료도로법 (제5796호) (시행 1999.2.5)
- 유료도로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유료도로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유료도로법 (제3912호) (시행 1987.7.1)
- 유료도로법 (제3254호) (시행 1980.1.4)
- 유료도로법 (제3072호) (시행 1977.12.31)
- 유료도로법 (제2189호) (시행 1970.1.1)
- 유료도로법 (제1441호) (시행 1963.1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유료도로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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