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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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및도선업법 법률 제322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0.4.5 |
제정: 1980.1.4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업 및 도선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이나 도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도선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경영신고등) (1)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도선장의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지방해운항만청장·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도선업에 한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유선이나 도선을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신고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 제4조 (폐업신고등) (1)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폐업 또는 폐선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필요한 조치) 시장·군수는 경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폭풍우·홍수·해일 기타 사유로 배의 사용이나 운항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승선정원이나 적재량의 제한, 선부의 증원, 영업시간의 제한, 운항회수의 제한 또는 영업의 정지
- 2. 영업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가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구역의 제한·계박소 또는 배의 리·착안지의 위치변경 또는 개수
- 3. 충돌, 전복, 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배에 심한 파손이 생겼거나 배의 노후로 인하여 사용 또는 운항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유선이나 도선의 수선·사용 및 운항의 제한 또는 금지
- 4.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구역, 승선정원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 5. 선부나 인명구조요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그 선부나 인명구조요원의 교체
- 제6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등) (1) 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 (2)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안전검사) (1) 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를 받은 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절차·수수료 및 그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유선업
[편집]- 제8조 (승선정원 기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인 유선의 승선정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경영자 및 선부의 금지사항) 유선업의 경영자 및 선부는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보호자 없는 14세미만의 자, 주취자,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염병환자에게 배를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행위
-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는 행위
- 3.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4.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절하는 행위
- 5. 음주하고 배를 조종하는 행위
- 6. 외설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7.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계박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외에 항행하는 행위
- 제10조 (승객등의 금지사항) (1)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거나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경영자 또는 선부(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의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3. 인명구조용 장구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4.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 (2) 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대선하여 스스로 배를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과 그에 승선한 경영자나 선부에게 적용한다.
제3장 도선업
[편집]- 제11조 (조업상 필요한 조치) 도선업의 경영자는 경영시간중 언제든지 도선을 조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업의 의무)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1. 폭풍우, 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3조 (안전조종의 의무등) (1) 선부는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 (2) 선부는 주취 또는 약물중독의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승선정원 또는 적재중량등의 기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인 도선의 승선정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선부정원 기타 운항단속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승선의 우선)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타에 우선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여야 한다.
- 1. 긴급을 요하는 공무집행자
- 2. 소방차, 구급차 기타의 긴급자동차
- 3. 징집이나 소집에 응하는 도중에 있는 자
- 4. 기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물건
- 제16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1)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승선정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 2. 제9조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 3. 운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2)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한 격리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 2. 시체
- 3. 폭발물, 인화물질 기타 위험물
-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 제17조 (승객의 준수사항) 도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선부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 2. 도선의 장구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3.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4.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장 보칙
[편집]- 제18조 (대선료등의 게시) 경영자는 대선료, 승선료, 도선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선부의 명부비치) 경영자는 영업소내에 선부명부를 비치하고 선부를 고용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고용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부를 해고하거나 선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사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검등) (1) 시장·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유선이나 도선의 안전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 및 도선(유선장 및 도선장을 포함한다)을 임검하게 하거나 경영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경영자 또는 선부(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는 배의 전복·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사고발생의 신고)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와 인접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승객중에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 2. 충돌·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배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
- 3. 교량, 수리시설, 수표, 립표, 호안 기타 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한 때
- 제23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군수는 유선 또는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대선료 및 운임) (1) 유선의 대선료 또는 승선료는 유선업의 경영신고시에 그 금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도선의 운임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로관리청이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인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9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225호, 1980.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폐지) 유선영업단속법 및 도선업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유선영업이나 도선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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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