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업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선및도선업법
법률 제322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 1980.4.5
제정: 1980.1.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업 및 도선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이나 도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도선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경영신고등) (1)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도선장의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지방해운항만청장·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도선업에 한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유선이나 도선을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신고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 제4조 (폐업신고등) (1)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폐업 또는 폐선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필요한 조치) 시장·군수는 경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폭풍우·홍수·해일 기타 사유로 배의 사용이나 운항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승선정원이나 적재량의 제한, 선부의 증원, 영업시간의 제한, 운항회수의 제한 또는 영업의 정지
2. 영업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가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구역의 제한·계박소 또는 배의 리·착안지의 위치변경 또는 개수
3. 충돌, 전복, 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배에 심한 파손이 생겼거나 배의 노후로 인하여 사용 또는 운항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유선이나 도선의 수선·사용 및 운항의 제한 또는 금지
4.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구역, 승선정원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5. 선부나 인명구조요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그 선부나 인명구조요원의 교체
  • 제6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등) (1) 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안전검사) (1) 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를 받은 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절차·수수료 및 그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유선업[편집]

  • 제8조 (승선정원 기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인 유선의 승선정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경영자 및 선부의 금지사항) 유선업의 경영자 및 선부는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자 없는 14세미만의 자, 주취자,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염병환자에게 배를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는 행위
3.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절하는 행위
5. 음주하고 배를 조종하는 행위
6. 외설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7.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계박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외에 항행하는 행위
  • 제10조 (승객등의 금지사항) (1)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거나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영자 또는 선부(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의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인명구조용 장구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4.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대선하여 스스로 배를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과 그에 승선한 경영자나 선부에게 적용한다.

제3장 도선업[편집]

  • 제11조 (조업상 필요한 조치) 도선업의 경영자는 경영시간중 언제든지 도선을 조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업의 의무)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1. 폭풍우, 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3조 (안전조종의 의무등) (1) 선부는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2) 선부는 주취 또는 약물중독의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승선정원 또는 적재중량등의 기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인 도선의 승선정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선부정원 기타 운항단속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승선의 우선)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타에 우선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여야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무집행자
2. 소방차, 구급차 기타의 긴급자동차
3. 징집이나 소집에 응하는 도중에 있는 자
4. 기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물건
  • 제16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1)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선정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제9조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3. 운임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2) 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한 격리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시체
3. 폭발물, 인화물질 기타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 제17조 (승객의 준수사항) 도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부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2. 도선의 장구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3.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장 보칙[편집]

  • 제18조 (대선료등의 게시) 경영자는 대선료, 승선료, 도선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선부의 명부비치) 경영자는 영업소내에 선부명부를 비치하고 선부를 고용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고용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부를 해고하거나 선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사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검등) (1) 시장·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유선이나 도선의 안전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 및 도선(유선장 및 도선장을 포함한다)을 임검하게 하거나 경영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경영자 또는 선부(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는 배의 전복·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사고발생의 신고)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와 인접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승객중에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배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
3. 교량, 수리시설, 수표, 립표, 호안 기타 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한 때
  • 제23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군수는 유선 또는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대선료 및 운임) (1) 유선의 대선료 또는 승선료는 유선업의 경영신고시에 그 금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선의 운임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로관리청이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인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편집]

  • 제27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9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225호, 1980.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폐지) 유선영업단속법도선업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유선영업이나 도선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