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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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과), 02-3704-9385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연)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10.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검색·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기호 등을 말한다.
-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편집]-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 3.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평가·활용에 관한 사항
- 2. 기술협력·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표준화 추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 음반등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의 신고·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편집]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등
[편집]-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1)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2)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98조제2항제8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본다.
-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 제2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1)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1)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편집]- 제25조 (표시의무) (1)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음반등의 유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편집]- 제27조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과징금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 (2)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 (청문)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보칙
[편집]- 제3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34조 (벌칙)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42호, 2006.4.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5> 까지 생략
-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6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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