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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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5.29

조문[편집]

  •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11.19.,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5.7.24.]
  •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4.]
  •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1.5.30.]
  •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① 삭제 <2015.7.24.>
②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병역법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5.7.24.]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 제6조(소청)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②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傷害)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敵前)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이나 그 밖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⑤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⑥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⑦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略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제9조제10조는 의무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7.24.>
제9조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 삭제 <2011.5.30.>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248호, 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806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288호, 19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486호, 198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629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내지 <1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685호, 1993.12.31.>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제18조(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및 ③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18>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757호, 1999.2.5.>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502호, 2001.8.14.>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49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3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25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영창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투경찰순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로 보고, 전투경찰대 대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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