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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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11.19.,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목개정 2015.7.24.]
-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7.24.]
-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7.24.]
-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 ②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본조신설 2011.5.30.]
-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① 삭제 <2015.7.24.>
-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 [전문개정 2011.5.30.]
- [제목개정 2015.7.24.]
-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7.24.]
- 제6조(소청)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5.7.24.>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보상 및 치료)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2015.7.24.>
- ②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傷害)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敵前)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⑥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이나 그 밖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⑦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3.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4.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⑤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⑥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⑦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略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②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 삭제 <2011.5.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248호, 1970.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806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288호, 1980.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486호, 1981.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629호, 1982.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 ② 내지 ⑨생략
- 부칙 <법률 제4157호, 1989.12.3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④ 내지 <19>생략
-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685호, 1993.12.31.>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 ② 내지 ⑩생략
- 제18조(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⑦ 내지 <69>생략
- ⑥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 <18> 내지 <21>생략
-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757호, 1999.2.5.>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502호, 2001.8.14.>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26> 내지 <47>생략
-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49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23>부터 <27>까지 생략
-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⑭부터 <19>까지 생략
-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8>부터 <258>까지 생략
-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25호, 2015.7.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영창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전투경찰순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로 보고, 전투경찰대 대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4항제10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⑧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⑲부터 ㉒까지 생략
- 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11.30)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 (시행 2016.1.25)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1849호) (시행 2013.12.5)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1042호) (시행 2012.7.1)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0749호) (시행 2011.5.30)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849호) (시행 2006.7.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6502호) (시행 2001.9.15)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757호) (시행 1999.7.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291호) (시행 1997.7.14)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153호) (시행 1996.8.8)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685호) (시행 1994.1.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369호) (시행 1991.7.3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157호) (시행 1990.4.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696호) (시행 1984.3.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629호) (시행 1982.12.3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486호) (시행 1981.12.3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288호) (시행 1980.12.22)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806호) (시행 1976.1.3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248호) (시행 1970.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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