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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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
시행: 2016.6.1 |
일부개정: 2016.6.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
[편집]-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견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 1. 정복(하복, 동복)
- 2. 근무복(하복, 동복)
- 3. 기동복(하복, 동복)
- 4. 점퍼[봄가을, 겨울, 내피(內皮)겸용]
- 5. 파카(일반, 형광, 방한)
- 6. 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 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 1.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 2.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 3. 장화
-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견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 ② 경찰장견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 [전문개정 2011.8.4.]
-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 1.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 2. 가슴표장
- 3. 경찰장
- 4. 지휘관표장
- 5. 지휘관표지
- 6. 기동복휘장
- 7. 경찰표장
- 8. 어깨휘장
- 9. 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
-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편집]- 제12조(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 제13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모
-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4. 단화
- 5. 계급장(예장)
- 6. 흰색 와이셔츠
- 7. 넥타이, 넥타이핀
-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4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모
-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4. 단화
-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 6. 흰색 와이셔츠
- 7. 넥타이, 넥타이핀
-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 2. 승진·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 3. 점퍼(봄가을, 겨울, 방한)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견장, 이름표
-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무모
- 2. 기동복
- 3. 기동화
- 4.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 5.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 6. 개인장구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 2.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편집]-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제목개정 2016.6.1.]
-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제식,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제5장 보칙
[편집]-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09.1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복식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1호, 2011.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2012.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9호, 2014.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4호, 2014.6.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2016.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경찰모(제4조 관련)
- [별표 2] 경찰제복(제5조 관련)
- [별표 3] 경찰화(제6조 관련)
- [별표 4] 계급장 및 경찰장견장(제7조제3항 관련)
- [별표 5] 휘장(제8조 관련)
- [별표 6] 부속물(제9조 관련)
- [별표 7] 특수복식(제10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시행 2016.6.1)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4호) (시행 2014.6.26)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9호) (시행 2014.5.9)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1호) (시행 2011.8.4)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시행 2009.12.9)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0호) (시행 2004.9.21)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7호) (시행 2001.9.11)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5호) (시행 1998.9.12)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662호) (시행 1995.10.1)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45호) (시행 1991.10.21)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43호) (시행 1991.9.19)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497호) (시행 1989.8.7)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469호) (시행 1988.3.26)
- 대한민국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407호) (시행 1984.1.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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