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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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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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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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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12.24.]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진급·전보·파견·휴직·해임·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전문개정 2012.12.24.]
  • 제3조(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제목개정 2015.11.20.]
  •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①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0.]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5.11.20.>]
  • 제3조의3(의무경찰대 조직)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0.]
  • 제3조의4(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① 의무경찰의 체력향상을 위한 이론의 연구·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체육단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체육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경찰체육단에 운동 종목을 신설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11.4.]
[제3조의2에서 이동 <2015.11.20.>]

제2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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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임용권)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1. 소속기관등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에 관한 권한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소속기관등의 장
2. 소속기관등이 아닌 경찰기관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진급, 전보,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및 파면에 관한 권한: 해당 경찰기관의 장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4.]
  •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① 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②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3차시험 또는 제4차시험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1.20.>
1. 제1차시험: 적성검사
2. 제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③ 경찰청장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5.11.20.>
④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24.]
  • 제5조의2(시험의 합격 결정 등)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제1차시험: 경찰청장이 정하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2. 제2차시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체·체력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3.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
②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20.>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① 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4.]
  • 제7조(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성검사는 의무경찰로서 적합한 적응성 및 행동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하여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체력검사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통하여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체력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접시험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응시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의 신체·체력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11.20.]
  •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② 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본조신설 1983.8.31.]
  •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1.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부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1.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병역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가유공자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전문개정 2012.12.24.]
  •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30., 1991.7.30., 1994.10.6., 1996.8.8., 2005.6.13., 2014.11.19., 2016.11.29.>
  • 제11조(임용일자) ① 의무경찰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은 각각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②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경찰대원 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25조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만료일은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0.]
  • 제12조(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5.11.20.>
  • 제13조 삭제 <2012.12.24.>
  •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의무경찰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의무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2014.11.19.,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1.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2.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7개월
3.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제목개정 2015.11.20.]
  • 제14조의2 삭제 <2012.12.24.>
  • 제15조(진급의 제한) 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20.>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12.24.]
  •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① 의무경찰로서 전사자·순직자·직무수행 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제15조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법제14조에 따라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8.31.>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목개정 2015.11.20.]
  • 제17조 삭제 <2015.11.20.>

제3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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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선서) 의무경찰은 임용 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1991.7.30., 2015.11.20.>
  • 제19조(성실근무)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귀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 제22조(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끊기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의무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소속 의무경찰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 제23조(점호) ① 의무경찰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 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 등을 검사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② 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6.25., 2015.11.20.>
②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③ 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3.18.]
  • 제24조(복제) 의무경찰의 복제의 종류와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1983.8.31.]
  • 제25조 삭제 <1979.7.13.>
  • 제26조(휴가) ① 의무경찰의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20.>
② 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⑤ 위로휴가는 훈련·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 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8.31., 2005.6.13.>
⑦ 삭제 <1993.12.31.>
  • 제27조(의무경찰의 검문) ① 의무경찰이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제목개정 2015.11.20.]
  • 제27조의2(의무경찰의 무기사용) 의무경찰은 제2조의2에 따른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 등 경비목적으로 3회 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2005.6.13., 2015.11.20.>
[본조신설 1979.7.13.]
[제목개정 2015.11.20.]
  •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2015.11.20.>
[본조신설 1979.7.13.]

제4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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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3.18., 2015.11.20.>
  • 제29조(당연퇴직) 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9.22., 2000.7.1., 2015.11.20.>
[전문개정 1983.8.31.]
  •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뇌전증(腦電症)·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의무경찰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3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문개정 2012.12.24.]
  • 제31조(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8.3.18., 1983.8.31., 2015.6.30., 2015.11.20.>
1. 복무중 전상·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1978.3.18.>
③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 제3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20.>
②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경찰은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개정 2015.11.20.>
  • 제32조의2(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①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8.3.18.]
[제목개정 2015.11.20.]
  • 제33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무죄·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12.24.]
  • 제34조 삭제 <2012.12.24.>
  •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5.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2.24.]
  •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7.6.25., 1991.7.3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7.30., 2006.6.29.>
③ 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1999.4.9.>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6.25., 1991.7.30., 2015.11.20.>
  • 제36조의2(전·공사상심사위원회)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6.25., 199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1987.6.25., 1991.7.30., 2015.11.20.>
[본조신설 1983.8.31.]
  • 제36조의3(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① 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6.11.29.>
1. 「병역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4.10.6., 1996.8.8., 1999.3.3., 2005.6.13., 2009.12.7., 2014.11.19., 2015.11.20.>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본조신설 1987.6.25.]

제5장 징계 및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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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영창근신의 집행)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4.]
  • 제38조(소청의 제기) ① 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1987.12.31., 1991.7.30., 2015.11.20.>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 제39조(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3.8.31., 1987.12.31., 1991.7.30., 2015.11.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제43조(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본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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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삭제 <1982.12.20.>
  • 제47조 삭제 <1982.12.20.>
  •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① 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7.30., 1994.12.23., 1996.8.8., 1999.5.24., 2008.2.29., 2014.11.19.>

제7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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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2005.6.13., 2014.11.4.,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전문개정 2014.11.4.]


  • 제51조(상여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 제52조 삭제 <1983.8.31.>
  •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25.,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1983.8.31.]
  • 제54조(급여금의 시효)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0.25., 1993.12.31.>
  •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1986.10.25.>
  • 제56조(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3.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4.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족
5.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6.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11.4.]
  • 제57조(부상자등의 치료) ① 의무경찰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경찰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치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6.30., 2015.11.20.>
[제목개정 2015.6.30.]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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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준용규정) ① 의무경찰의 임용·보수·여비·복무·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3.8.31., 1991.7.30., 1998.2.24., 2005.6.13., 2015.11.20., 2016.12.30.>
1.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조·제6조·제33조·제34조제44조 내지 제46조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 「경찰공무원징계령
4. 「공무원여비규정
② 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 제59조(입영계획의 협의) 경찰청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2012.12.24.]
  • 제60조(대원의 정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1983.8.31.]
  • 제61조(고발절차 등)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휘관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에 의무경찰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② 지휘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의무경찰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무경찰이 소속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⑤ 지휘관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반 동기, 뉘우치는 정도,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2항·제6항·제7항 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4.]
  •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5.11.20.>
1. 및 이 영에 따른 의무경찰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57조에 따른 부상자등 치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본조신설 1986.10.2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8113호, 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봉급호봉이1호봉인 자는 수경, 2호봉인 자는 상경, 3호봉인 자는 이경, 4호봉인 자는 일경으로 각각 그 호봉에 승급한 날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8340호, 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일경인 자는 이경으로, 이경인 자는 일경으로, 육군하사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경으로 임명된 자는 특경으로 각각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계급구분의 변경으로 보수가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891호, 1978.3.18.>
이 영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531호, 1979.7.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654호, 1979.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458호, 1981.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의 귀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770호, 1982.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1217호, 1983.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입영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로부터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일경으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1983호, 198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184호, 1987.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복무를 이탈하고 귀대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453호, 1988.5.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038호, 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231호, 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81호, 2000.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60호, 2005.6.13.>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22조·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⑭ 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49호, 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95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찰체육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찰체육단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체육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26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53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대 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의무경찰대 선발시험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제10호·제11호, 제27조제2항, 제31조,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50조제2항제7호·제8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⑯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⑰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⑲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⑳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㉒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㉓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㉖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㉗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⑳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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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제7조제4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2.12.24.>
  •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 응시자 명단
  • [별지 제2호서식]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 명단
  • [별지 제2호의2서식] 의무경찰 지원서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상이]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부상자, 질병자) 치료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부상, 질병)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부상자, 질병자) 치료결정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고발장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12.24.>
  • [별지 제10호서식] 사망보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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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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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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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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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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